인사청문회 도입 후 30명 낙마…부동산 투기 14건

기사등록 2017/06/07 16:33:43

최종수정 2017/06/07 19:08:54


 인사청문회법 2000년 도입…부동산투기>위장전입>세금탈루
 같은 문제점에도 통과·낙마…고무줄 잣대 논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후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약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역대 정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약 30명이다.

 낙마 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우선 부동산 투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장전입(8건) ▲세금탈루 등 재산 부당 축재(8건) ▲논문표절(5건) ▲병역면탈(4건) ▲경력논란(3건) ▲거짓해명(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코드 편중인사, 전관 예우 논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연구비 유용, 저작권법 위반, 음주운전, 부인 관용차 사용 등도 낙마 사유로 꼽혔다.

 정권별 낙마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 10명, 노무현 정부 6명, 김대중 정부 2명 순이었다.

 낙마 사유 유형으로 가장 흔한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 등 5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꼽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은 과거에서와 같이 현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용된 면이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 부친 재산의 편법증여, 배우자의 국민연금 미납, 논문 중복 게재, 자녀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장관에 취임했다.

 반면 남주홍(통일부)·이춘호(여성부)·박은경(환경부) 등 장관 후보자들은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등의 이유로 하차했다.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지식경제부) 후보자 등도 비슷한 사유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바른사회는 "어떤 후보는 위장전입과 같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코드 인사라는 이유로 낙마했고 현행법을 위반했더라도 임명된 경우가 있었다"며 "이러한 인사 기준에 대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생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기 전 청와대 차원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이 인사 검증 자료는 국회 청문회 요청 시 제출해 기본적인 사항은 지명단계에서 걸러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 스스로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을 천명한 만큼 고위 공직 후보자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 검증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인사청문회 도입 후 30명 낙마…부동산 투기 14건

기사등록 2017/06/07 16:33:43 최초수정 2017/06/07 19:08:5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