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 "5·18 판결로 고통받는 이들께 죄송"

기사등록 2017/06/07 11:23:33

최종수정 2017/06/07 21:29:11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2017.06.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2017.06.07. [email protected]
"실정법 가진 한계 넘기 어려웠다···재심 판결 수용"

【서울=뉴시스】오제일 홍지은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로 근무하면서 내렸던 판결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5·18 당시 군 판사로 근무하면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가 경찰 저지선을 향해 돌진한 사건을 맡아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5·18은 제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며 "법관으로서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이 내린 무죄 판결을 수용한다"며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군 판사 근무 경력을 언급하며 "평생의 괴로움이자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 내면의 거울"이라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당시 운전기사는 1980년 1심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1997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1998년 광주고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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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 "5·18 판결로 고통받는 이들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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