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밀수 4년새 15.4배 급증…수법 점차 교묘해져

기사등록 2017/06/02 06:01:00

최종수정 2017/06/07 20:00:14

관세청, 밀수입 담배 100만갑 적발
관세청, 밀수입 담배 100만갑 적발
납부필증 부착 등 통해 유통 추적시스템 강화해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이후 담배 밀수가 늘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정책포럼'에 실린 '세계 담배제품 불법거래 현황 및 우리나라의 과제'에 따르면 국내 담배제품 불법거래는 2012년 30건에서 지난해 493건으로 15.4배 급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도별 편차가 크지만 같은 기간 33억원에서 105억원으로 2.2배 증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불법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 여행자·승무원에 의해 밀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후 대규모 단위의 밀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수법도 교묘해졌다.

 최근 발생중인 국내 담배제품 불법거래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면세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속인 뒤 다시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이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2015년 외국산 담배 3만2880갑(1억4000만원 상당)을 핸드폰 케이스로 위장해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거나 국산 담배 1000여갑(450만 원)을 일본 출국시 구매한뒤 품명을 과자, 의류 등으로 위장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는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등 77만6000갑(35억원)을 필리핀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하려던 일당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나무의자인 것처럼 속여 컨테이너째 부산항에 반입했고 담배를 화물트럭에 싣고 보세창고로 운송하던중 차량을 멈추고 담배를 나무의자로 교체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또 같은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49만9800갑(22억원)을 공구함으로 위장해 수출할 것처럼 속여 부산항 보세창고에 반입한 뒤 다시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3만8720갑(1억8000만원)과 함께 밀수입을 하려다 적발되는 등 복잡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 같은 담배 밀수는 국내 유통망의 헛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담배밀수를 막기 위해 불법거래 적발시 처벌조치, 몰수된 담배 등의 친환경적 폐기·처분, 불법자금 몰수 조치와 담배제조 및 판매에 대한 허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헛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많은 국가들은 담배제품 거래망 관리의 기본적인 조치로 담배생산지 및 판매지 표기, 유통망 추적시스템 구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세금납부 여부 확인과 유통관리 강화 차원에서 납세필증 부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도입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부속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코드나 도장과 같이 독특하고 안전한 고정식별 표시를 의정서 발효후 5년내 모든 담뱃갑 포장에 부착하거나 그 일부로 만들고 10년내 기타 담배제품에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미화 연구원은 "납세필증은 진품인증과 납세증명의 수단으로서 담배와 주류제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추적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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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4년새 15.4배 급증…수법 점차 교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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