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드 보고 누락 직무유기"…軍수뇌부 해임 촉구

기사등록 2017/05/31 16:24:3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이다. 2017.05.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이다. 2017.05.31.  [email protected]
"文 정부 진상조사·책임자 처벌해야"
 "헌정질서 뒤흔드는 중대범죄 해당"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민단체는 31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국가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권이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판단 오류와 심각한 외교적 난맥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국방부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 독단과 전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치고 있는 사업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드 배치는 박근혜·최순실의 적폐 중 적폐로서 처음부터 불법으로 원천무효"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의 성명과 논평도 잇따랐다.

 군인권센터는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다. 이는 명백한 항명으로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행위이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자들 중 현직자들을 해임하고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일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실련통일협회도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 누락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보고 누락에 대한 조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추진해온 전 과정과 밀반입 후 은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해가며 졸속으로 강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무기로서의 실제 효용과 외교적인 고려가 충분히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사드배치의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사드배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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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드 보고 누락 직무유기"…軍수뇌부 해임 촉구

기사등록 2017/05/31 16:24: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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