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
"하반기 현장실습 전 업체 실태조사·감독 실시해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금액이 122만원으로 정부의 감독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안팎에서는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놓고 '학생들이 실습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으로 내몰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근로기준법 위반현황(2016년)과 사업장 근로감독 체불현황(2016년) 자료에 따르면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임금은 122만원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이 각각 118만원과 98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 근로감독 중 가장 큰 체불규모라 할 수 있다.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현장실습실시업체의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상금 등의 금품 지급 조항) 위반률은 37.3%로,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37.5%)과 비슷하거나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31.8%)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43조(재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 및 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조항) 위반률은 현장실습실시업체가 각각 34%, 12.7%로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27.9%, 8.4%)보다는 높고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42.2%, 1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현장실습 전 업체 실태조사·감독 실시해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금액이 122만원으로 정부의 감독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안팎에서는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놓고 '학생들이 실습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으로 내몰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근로기준법 위반현황(2016년)과 사업장 근로감독 체불현황(2016년) 자료에 따르면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임금은 122만원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이 각각 118만원과 98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 근로감독 중 가장 큰 체불규모라 할 수 있다.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현장실습실시업체의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상금 등의 금품 지급 조항) 위반률은 37.3%로,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37.5%)과 비슷하거나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31.8%)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43조(재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 및 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조항) 위반률은 현장실습실시업체가 각각 34%, 12.7%로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27.9%, 8.4%)보다는 높고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42.2%, 1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사업장 비율의 경우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73.3%, 현장실습실시업체 66%,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64.2% 순으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 관련 노동조건은 노동법 위반 또는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업체가 임금 떼어먹기 혹은 빼먹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노동조건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발생률이 높은 점,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높거나 비슷하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결과를 이유로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7학년도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수조사를 진행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기에 적절한 업체인지에 대한 판단 후 현장실습이 실시돼야 한다"며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관리·감독없이 올 하반기 현장실습을 강행하려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결과적으로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 관련 노동조건은 노동법 위반 또는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업체가 임금 떼어먹기 혹은 빼먹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노동조건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발생률이 높은 점,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높거나 비슷하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결과를 이유로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7학년도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수조사를 진행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기에 적절한 업체인지에 대한 판단 후 현장실습이 실시돼야 한다"며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관리·감독없이 올 하반기 현장실습을 강행하려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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