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발표
기존 지방경찰청, 지자체 소속으로
주민이 경찰 통제·감시해야 서비스 효과적
기존 국가경찰 예산을 자치경찰에 교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는 기존 시·도지방경찰청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하고 중앙 경찰청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경찰민주화 역주행?'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문 소장은 "자치경찰은 민주주의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원초적인 경찰제도"라며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물론 교육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일반행정과 교육 분야의 지방자치를 이룩한 반면 경찰만큼은 아직도 국가경찰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이나 생활안전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서까지 국가경찰제를 고수해 주민생활과 동 떨어진 경찰서비스나 지역주민에 의한 경찰 통제·감시를 가로막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문 소장은 자치경찰제는 도입이 아닌 전환으로 봐야한다며 향후 전환 방식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우선 자치경찰별로 '경찰의회' 혹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따로 두거나 현행 교육자치처럼 시·도의회에 관련 분과 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을 감시·통제 할 수 있어야 국민 눈높이 맞는 경찰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지방경찰청, 지자체 소속으로
주민이 경찰 통제·감시해야 서비스 효과적
기존 국가경찰 예산을 자치경찰에 교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는 기존 시·도지방경찰청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하고 중앙 경찰청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경찰민주화 역주행?'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문 소장은 "자치경찰은 민주주의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원초적인 경찰제도"라며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물론 교육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일반행정과 교육 분야의 지방자치를 이룩한 반면 경찰만큼은 아직도 국가경찰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이나 생활안전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서까지 국가경찰제를 고수해 주민생활과 동 떨어진 경찰서비스나 지역주민에 의한 경찰 통제·감시를 가로막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문 소장은 자치경찰제는 도입이 아닌 전환으로 봐야한다며 향후 전환 방식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우선 자치경찰별로 '경찰의회' 혹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따로 두거나 현행 교육자치처럼 시·도의회에 관련 분과 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을 감시·통제 할 수 있어야 국민 눈높이 맞는 경찰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소장은 "시민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청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 법 집행기관의 특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며 "예컨대 1000만 수준인 서울시는 경찰서가 31개인 점에 비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 수가 적어도 31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예산 문제에 대해 문 소장은 "일반 지방자치행정과 교육자치가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자치경찰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운영토록 한다는 것은 자치경찰 전환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찰법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의 자치경찰 예산지원 근거조항을 만들고 별도로 자치경찰교부금법 등을 제정해 현행 국가경찰 예산을 시·도 자치경찰 예산으로 그대로 교부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 문 소장은 "자치경찰이 되면 중앙의 경찰청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일반 행정의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내무부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축소·폐지됐고 교육자치가 정상화되면서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과거 문교부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부처로 경찰청을 두고 있지 않다. 내무부 등 중앙 부처 내에 한두 개의 경찰 관련 정책담당 부서를 두고 경찰 관련 입법이나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가경찰제인 프랑스나 거꾸로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로 전환한 스웨덴도 중앙정부기관으로서의 경찰청이란 기관은 없다"고 전했다.
정부와 경찰 조직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특별자치경찰 모델의 전국 확대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 소장은 "현행 제주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이 아니라 경찰보조원 제도에 불과한 다수 전문가들이 실패라고 평가한 제도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며 "조직과 인력과 예산 등을 모두 기존 국가경찰로 그대로 두면서 추가로 별도 소수의 자치경찰대를 도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고 경찰로서의 권한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 자치경찰이 그렇게 좋은 제도면 왜 진즉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았는가"라며 "국민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자치경찰 예산 문제에 대해 문 소장은 "일반 지방자치행정과 교육자치가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자치경찰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운영토록 한다는 것은 자치경찰 전환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찰법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의 자치경찰 예산지원 근거조항을 만들고 별도로 자치경찰교부금법 등을 제정해 현행 국가경찰 예산을 시·도 자치경찰 예산으로 그대로 교부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 문 소장은 "자치경찰이 되면 중앙의 경찰청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일반 행정의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내무부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축소·폐지됐고 교육자치가 정상화되면서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과거 문교부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부처로 경찰청을 두고 있지 않다. 내무부 등 중앙 부처 내에 한두 개의 경찰 관련 정책담당 부서를 두고 경찰 관련 입법이나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가경찰제인 프랑스나 거꾸로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로 전환한 스웨덴도 중앙정부기관으로서의 경찰청이란 기관은 없다"고 전했다.
정부와 경찰 조직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특별자치경찰 모델의 전국 확대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 소장은 "현행 제주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이 아니라 경찰보조원 제도에 불과한 다수 전문가들이 실패라고 평가한 제도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며 "조직과 인력과 예산 등을 모두 기존 국가경찰로 그대로 두면서 추가로 별도 소수의 자치경찰대를 도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고 경찰로서의 권한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 자치경찰이 그렇게 좋은 제도면 왜 진즉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았는가"라며 "국민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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