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안 한다

기사등록 2017/05/27 17:15:03

상시근로자 수 2% 이상 늘리는 中企 대상
 재창업자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추진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국세청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세청이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보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뤘다.

 국정기획위는 "국세청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영세·중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일자리 창출 조사유예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면제 요건(최대 1억원)도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취업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세정으로 공정세정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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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5/27 17:15: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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