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32년 만에 산림용 종자·묘목을 23종에서 68종으로 확대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용 종자·묘목은 1981년 12종이 처음으로 선정돼 고시된 뒤 산림녹화 시기인 1985년 속성·녹화수종 11종이 추가돼 30여년이 넘게 23종이 유지됐다.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제도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묘목을 생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는 제도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진행되는 조림사업에는 고시된 종자나 묘목만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확대고시는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수요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난대수종 확대 등 수종의 다양화로 활용도가 높은 수종과 미래수종의 고시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추가 고시작업을 통해 목재가치와 용도가 없는 버지니아소나무, 양황철나무, 수원포플러 등 3종을 고시에서 제외했고 황칠, 헛개나무 등 특용자원 및 미래수종 48종을 추가했다.
또 수종명칭을 국가표준식물목록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산림청은 수종 확대로 산주들의 조림수종 다양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종묘생산업자의 생산·판매 신고절차 간소화, 유통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종 확대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관리 기반이 탄탄해 졌고 종묘생산업자의 유통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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