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24일 주택 계단에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A(69)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수영구 2층 주택 계단에 놓인 화분 20여 개에 양귀비 5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의 무릎 통증 치료 등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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