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뮬러 특검에 광범위한 수사권 부여…"러시아 스캔들 파생 사건도 조사"

기사등록 2017/05/18 16:23:36

【워싱턴=AP/뉴시스】지난해 미 대선에서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 간 협력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17일(현지시간) 임명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 2012년 6월13일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뮬러 전 국장은
【워싱턴=AP/뉴시스】지난해 미 대선에서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 간 협력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17일(현지시간) 임명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 2012년 6월13일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뮬러 전 국장은 "최선을 다해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특별검사직 임명을 수락했다. 2017.5.18
특검에 독립적 수사·재량권 어느 정도 부여할지가 중요
 특검 활동 감독하는 로젠스타인 법무차관 역할에 주목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로드 로젠스타인 미국 법무차관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위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지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해 대선 기간에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들에 대한 감독 권한은 모두 로젠스타인 차관에게 넘어간 상태다.  

 로젠스타인 차관은 그동안 특검을 지명해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당 등의 요구에 저항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한 메모를 갖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결국 특검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로젠스타인 차관이 계속 버티기 위한 정치적 명분이 더이상 없다는 것이다.   

 ◇ 뮬러, 광범위한 권한…“모든 것 조사하라”

 로젠스타인 차관은 뮬러 특검에게 상당히 광범위한 조사 범위를 제시했다.

 그는 뮬러 특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검은 트럼프 캠프 참모들과 러시아의 관계 및 내통 의혹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된) 수사에서 이미 야기됐거나,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사법방해나 목격자 협박 등 수사를 방해하는 시도들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규정을 참고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뮬러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조지타운대학에서 형법을 가르치고 있는 줄리 오설리번 전 연방검사는 현재 상황은 사법방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그가 찾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뮬러는 이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법방해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경질한 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방송 NBC뉴스에서 러시아 조사에 불만을 갖고 애초부터 코미 전 국장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고, 트위터를 통해 두 사람간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고 시사해 코미 전 국장을 협박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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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미 백악관은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FBI가 진행하고 있는 지나해 대선 관련 러시아 커넥션 조사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11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전격 해고한 직후 부장관이 클린턴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 코미 국장을 비판하는 메모가 공개됐다. 이 메모를 바탕으로 코미를 해고하게 됐다는 것이나 부장관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상원 인준 청문회 모습이다. 2017. 5. 11.  Comey is also overseeing a Justice Department investigation into Russian interference in the 2016 election. In a three-page rebuke of Comey's conduct, Rosenstein said the FBI director had usurped the attorney general's authority last year when he announced that the FBI was closing its investigation of Hillary Clinton's use of a private email as secretary of state. (AP Photo/J. Scott Applewhite, File)
 그러자 코미 전 국장 측은 지난 2월에 작성된 메모의 일부를 언론에 흘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플린 전 보좌관 수사를 중단할 것을 압박했다는 내용이었다.

 ◇ 뮬러, 독립적 수사 가능한가

 이 질문에 NYT는 ‘아니오’(No)라고 분석했다. 미 의회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독립된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백악관으로부터는 영향을 일체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미 전 국장이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뮬러 특검이 수사 중에 경질되거나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 뮬러의 재량권은 얼마나 되나

 뮬러 특검의 재량권은 일반 검사들보다는 그 폭이 넓지만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로젠스타인 차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이 문제들(러시아 스캔들 등)과 관련된 범죄들을 기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믿으면 그 권한은 특검에게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규정도 “특별검사는 그 어떤 법무부 관리로부터 일상적 감독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법무장관은 조사를 위한 설명이나 기소를 하기 위한 단계, 그리고 내부 검토를 통해 어떤 행위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로젠스타인 차관은 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무부 규정에 따라 뮬러 특검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로젠스타인 차관이 뮬러 특검을 위한 확실한 방패막이 되어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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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뮬러 특검에 광범위한 수사권 부여…"러시아 스캔들 파생 사건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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