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소급적용)은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으나,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것이어서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것을 포한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처는 또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인정에 관련해서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비공무원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