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석가탄신일 휴일인 지난 3일 경기북부 지역에서 대선 후보의 선거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5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동문 10단지 앞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의 눈 부분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또 오후 4시10분께에는 동두천시 지행동 송내주공 앞 유승민 후보의 벽보가, 오후 1시40분에는 포천시 군내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벽보가 찢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오전 11시50분에는 의정부시 신공동 경의초등학교 동문 앞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도 흉기를 이용하거나 불을 내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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