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형 전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는 부당"

기사등록 2017/05/03 11:40:10

최종수정 2017/05/03 11:55:57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과 관련한 심문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과 관련한 심문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17. 02. 14.  [email protected]
법원 "자의적 재량권 행사 용인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범죄 전력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67)씨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현지 생활을 하던 A씨는 1년 만인 2015년 귀국을 결심하고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A씨의 '범죄경력, 품행 미단정' 등을 문제삼아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지난 1998~200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150만~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국적법은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 ▲국가 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게 적당치 않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국적회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전과는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회복을 허가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판단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허가권자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라면서도 "그것이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용인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단순히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범법 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그가 저지른 범죄는 당시 재직하던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서 개인적인 범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받은 형은 모두 벌금형(약식명령)이었고, 약 14~17년 전 있었던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동안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국적회복 취소 처분 당시 A씨는 65세로 비교적 노령이었고, 가족들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적회복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법원 "벌금형 전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는 부당"

기사등록 2017/05/03 11:40:10 최초수정 2017/05/03 11:55:57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