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1. 양모(여)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사망한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지인의 가게에서 주 3일 일하고 있다. 2명의 자녀와는 후배 명의의 아파트 반지하에서 월세 25만원을 내고 임시 거주하고 있지만 곧 집을 비워줘야 해서 거리로 내쫓길 처지에 놓였다.
#2. 홍모(여)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초등학교 1학년인 딸과 함께 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홍씨의 소득은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 남짓 버는 것이 전부. 이런 가운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 자녀의 안전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여관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거 위기가정 26가구를 발굴, 긴급지원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자녀와 함께 노숙 직전의 상황에 있는 가구야말로 '공공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대상이라고 보고 지난 3월20일부터 한 달간 주거 위기가정을 파악했다.
그 결과 미성년 자녀동반 주거 위기가정은 총 26가구로 거주 실태별로는 여관(여인숙) 3가구, 고시원 8가구, 찜질방 1가구, 반지하 14가구 등이었다.
시는 우선 반지하 등에 살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놓인 12가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임대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14가구에 대해선 각 자치구를 통해 가구별 특성과 욕구를 파악, 맞춤형 복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선 통합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이 안정적인 거주시설 제공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주변에 월세체납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120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연락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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