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해야"

기사등록 2017/05/02 1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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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차용현 기자 = 2일 오전 삼성중공업은 지난 1일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경남 거제시 거제조선소 내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 모습. 2017.05.02.   con@newsis.com
【거제=뉴시스】차용현 기자 = 2일 오전 삼성중공업은 지난 1일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경남 거제시 거제조선소 내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 모습. 2017.05.02.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등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비판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노동계는 2일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와 관련해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자 모두가 쉬어야 할 노동절에 일하다 떼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 2017년 노동자의 현실임을 곱씹으며 더 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노동절에도 작업을 시키고 대형 참사를 불러온 삼성중공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번 참사에 대해 개별적인 사고원인 조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최고책임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끔직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현장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상주시켜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며 "한때는 효자산업으로 떠 받들던 조선업이 이제는 죽음의 조선소가 돼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노조는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안전불감증이 만연된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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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최운용 기자 = 1일 오후 2시50분께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내 7안벽에서 충돌사고로 넘어진 타워크레인이 건조 중인 선박 위를 덮쳐 근로자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2017.05.01.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노동당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의 문제에는 원청, 하청의 구분이 없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하지만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에도 쉴 수 없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쉬는 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당을 위해 위험한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당은 "즉각적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취지는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1000만 시대에 위험한 업무를 노조가 없거나 비정규직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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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해야"

기사등록 2017/05/02 15:46: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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