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점 등 불법운영 10곳 입건

기사등록 2017/05/02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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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도내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중 불법으로 운영한 10곳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어린이 실내시설 24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와 공중위생상태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였다.  자치경찰은 이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고 휴게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9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1곳을 적발해 입건하고 조사중이다.  현행의 식품 위생법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휴게음식점을 영업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은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시설로,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노는 동안 부모는 차 또는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키즈카페와 같은 시설이다.  자치경찰은 최근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 실내놀이 시설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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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점 등 불법운영 10곳 입건

기사등록 2017/05/02 09:48: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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