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팔복동 조모(22·여)씨의 집에서 현금 4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조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TV 앞에 있던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이날 조씨의 집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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