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하고, 거소투표 대상자 10만여명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책자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 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단 10인 이상의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30일부터 홈페이지(www.nec.go.kr)와 휴대전화의 '선거정보' 앱을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권자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손쉽게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나 투표소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투표소를 사용하되,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29일에 최종 확정해 공고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4명의 후보자(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이경희)만 전단형 선거공보를 제출했다.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의 전단형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 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단 10인 이상의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30일부터 홈페이지(www.nec.go.kr)와 휴대전화의 '선거정보' 앱을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권자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손쉽게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나 투표소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투표소를 사용하되,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29일에 최종 확정해 공고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4명의 후보자(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이경희)만 전단형 선거공보를 제출했다.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의 전단형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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