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본격화

기사등록 2017/04/28 12:26:44

 도내 기초지자체와 손잡고 ‘출원비용’ 집중 지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남지식재산센터는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의령군 등 도내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및 지역민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지식재산센터는 "이번 기초지자체의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국비 매칭으로 지원되던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과 별도로 해당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 IP(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 선택적 집중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또 "무엇보다 이번 지자체 지원사업은 규모와 절차상 애로로 국비 매칭 지식재산창출사업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들도 지식재산 출원비용을 지원받기 쉬워졌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국비 매칭 지원사업은 지원 규모(최대 7000만원)가 크다는 장점은 있으나 기업 규모나 수출실적 등 지원조건이 있고 지원받는 과정과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출원비용에 집중되어 있어 소규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양산시·고성군·의령군 소재 중소기업들은 특허·실용신안 국내외 출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밀양시·창녕군·함안군 소재 중소기업은 특허·실용신안·상표· 디자인의 국내외 출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문의 및 신청은 해당 지자체(양산시 경제기업과 055-392-2313, 밀양시 나노기업경제과 055-359-5060, 함안군 기업지원과 055-580-2513, 고성군 경제교통과 055-670-2325, 창녕군 경제도시과 055-530-1695, 의령군 경제교통과 055-570-2803) 또는 경남지식재산센터(055-210-3088)로 하면 된다.  경남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단독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신속하게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인 ▲ 글로벌 IP 기업 육성사업 ▲ 중소기업 IP 경영 지원단 ▲ 지식재산 인프라구축 ▲ 지식재산 창업촉진 사업은 경남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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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본격화

기사등록 2017/04/28 12:26: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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