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자택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31개 시·군의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전체 개별주택 가격은 93조원에 달했다.
이를 공시대상 49만여 가구로 나눈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공시가격은 2.75% 올랐다.
31개 시·군 중 상승률이 4% 이상인 곳은 4곳이었다.
안산 상승률이 4.87%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와 구리가 4.32%씩 상승해 뒤를 이었다. 과천은 4.19%였다.
안산 상록구의 경우, 상승률이 5.27%에 달했다.
안산과 과천의 경우, 그동안 저평가된 부분이 이번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남양주와 구리는 오는 6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효과가 반영됐다.
반면 용인시는 1.34% 오르는 데 그쳐 도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용인 기흥구의 상승률은 1.04%에 불과했다.
전체 공시 대상 주택 49만여 가구 중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는 주택은 31만여 가구였고 내려간 주택은 3만2000여 가구였다.
가격상승이 없거나 새롭게 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14만8000가구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 분당구의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9억원에 달했다. 정용진 부회장의 집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의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5만원에 불과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5월 29일까지 시·군 홈페이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 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열람 동안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와 가격검증 등을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최원삼 경기도 과표팀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에서 과세 표준이 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된다"면서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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