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도는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관 180여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입산객의 무단 입산에 따른 산나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특별 단속 106곳에 경고문을 설치하고 안내방송을 할 계획이다.
산나물 불법 채취에 따른 법적 처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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