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전북도의회가 주민 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뉴시스 2016년12월13일 보도 등>
이는 재량사업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동료 의원이 구속되고 검찰의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논란이 일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은 "올해부터 재량 사업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원들은 올해부터 이와 관련된 예산을 쓰지 않게 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집행된 일부 재량 사업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황 의장은 "주민 숙원사업비에 대해 의원들이 대체로 뜻을 모았다"며 "올해 세워져 있는 예산의 경우 추경에서 전액 삭감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사업비로, 도 교육청은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고, 예산은 의원 1인당 5억5000만원(도 4억5000만원·도 교육청 1억원)에 달한다.
이에 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38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총 예산은 2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 폐지 결정으로 인해 재량사업비로 편성됐던 약 200억원의 예산은 다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이와함께 황 의장은 오는 18일 광주에서 예정 돼 있는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장은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된 논란은 우리 지역뿐만 아닌 타 지역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장단협의회에서 제안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북도의회에서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여파는 도내 시군의회에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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