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17/04/27 13:23:03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의 지원대상은 33만7000가구다. 이는 전년에 비해 4만6000가구가 증가했다.  신청 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4000만원)됐다.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했다.  올해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와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을 전면 확대했다.  특히 한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대구·경북지역 1500가구(전국 1만2000가구)를 발굴해 5월 중에 지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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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17/04/27 13:23: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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