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으로 6175건, 1800억원을 확정하고 융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2737건, 966억5300만원, 서귀포시 3438건 833억4700만원이다.
금리는 0.9%가 적용되며 융자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대상자로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취급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다.
융자실행기간 중에만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
도는 농어가의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선박화재 등을 겪는 농어가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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