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기소 사건서 '최순실 공모' 판단
반면 검찰은 朴 기소 때 '최순실과 공모' 대목 삭제
김기춘 측 반색 "최 개입 안했다면 애초 특검 수사대상 아냐"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검찰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문화계 농단' 사건을 넘겨 받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이들 사건의 공범에서 아예 제외했다.
당초 특검팀은 문화계 농단 3대 사건 중 최소 2건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특검팀은 이 혐의에 대해 최씨를 추가 기소하지는 않고, 검찰에 공을 넘겼다.
27일 뉴시스가 입수한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강 인사조치 ▲문체부 직원 부당인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사건의 공모자에서 최씨의 이름을 전부 제외했다.
사안별로 보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인사조치 사건의 경우 특검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공소장의 이 범죄 부분에 김상률 전 수석, 김종덕 전 장관 등과만 공모했다고 적시하고 최씨는 배제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각종 지원에서 제외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범죄도 마찬가지였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 최순실, 김종덕·신동철·정관주·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김종덕·신동철·정관주·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이 명시했던 관련자 중 최씨 이름이 역시 빠진 것이다.
반면 검찰은 朴 기소 때 '최순실과 공모' 대목 삭제
김기춘 측 반색 "최 개입 안했다면 애초 특검 수사대상 아냐"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검찰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문화계 농단' 사건을 넘겨 받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이들 사건의 공범에서 아예 제외했다.
당초 특검팀은 문화계 농단 3대 사건 중 최소 2건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특검팀은 이 혐의에 대해 최씨를 추가 기소하지는 않고, 검찰에 공을 넘겼다.
27일 뉴시스가 입수한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강 인사조치 ▲문체부 직원 부당인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사건의 공모자에서 최씨의 이름을 전부 제외했다.
사안별로 보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인사조치 사건의 경우 특검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공소장의 이 범죄 부분에 김상률 전 수석, 김종덕 전 장관 등과만 공모했다고 적시하고 최씨는 배제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각종 지원에서 제외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범죄도 마찬가지였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 최순실, 김종덕·신동철·정관주·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김종덕·신동철·정관주·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이 명시했던 관련자 중 최씨 이름이 역시 빠진 것이다.
다만 검찰도 최씨의 개입 정황을 일부는 언급했다. 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명시했던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최씨가 평소 이념적인 부분에서 진보 성향의 인물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피했고, 현 정권에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공직에 추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또 최씨가 CJ그룹에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를 좌파적 성향으로 치부하며 힐난했다는 점도 기록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적극 추진했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최씨 등의 추천으로 임명됐다는 점도 공소장에 기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최씨의 개입 정황에도 공모자 명단에서는 최종 제외했다. 보강수사 결과 최씨가 문체부 부당인사와 블랙리스트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최순실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특검팀도 공모자로 명시했지만 최씨를 이 건으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공소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문서이며 주요 공모자라면 특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해 봤더니 최순실씨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면 적시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그간 '블랙리스트 문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김기춘 전 실장 측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의 주범 격으로 구속기소된 만큼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을 적극 활용해 방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최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대상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포함될 수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의 이같은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특검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지난 2월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김 전 실장은) 특별검사법 2조 15호에 해당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박 전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최씨가 평소 이념적인 부분에서 진보 성향의 인물이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기피했고, 현 정권에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공직에 추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또 최씨가 CJ그룹에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를 좌파적 성향으로 치부하며 힐난했다는 점도 기록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적극 추진했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최씨 등의 추천으로 임명됐다는 점도 공소장에 기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같은 최씨의 개입 정황에도 공모자 명단에서는 최종 제외했다. 보강수사 결과 최씨가 문체부 부당인사와 블랙리스트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최순실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특검팀도 공모자로 명시했지만 최씨를 이 건으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공소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문서이며 주요 공모자라면 특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해 봤더니 최순실씨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면 적시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그간 '블랙리스트 문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김기춘 전 실장 측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의 주범 격으로 구속기소된 만큼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을 적극 활용해 방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최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대상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포함될 수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의 이같은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특검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지난 2월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김 전 실장은) 특별검사법 2조 15호에 해당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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