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용침낭은 군수품"…인터넷 중고판매자 벌금형

기사등록 2017/04/27 12:00:00

대법 "단속대상 軍장구, 군수품으로 한정해선 안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10년 전 구입한 군용 침낭을 중고제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에 매물로 올려 팔려고 글을 올린 60대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3)씨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군용 장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5년 3만원을 주고 군용 침낭을 구입한 유씨는 2015년 2월 이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품 거래를 위한 인터넷사이트에 3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가 팔려고 한 침낭에는 겉면에 '군용'이라는 표시가 있고 유씨도 판매 글에 '군용침낭'이라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침낭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 물자의 장구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용 장구는 군수품관리법 적용을 받는 군수품에 한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은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 물자의 장구류'라는 문구는 군수품관리법과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군수품 분류 방법을 위한 입법기술로써 사용된 것"이라며 "유씨의 주장과 같이 군복 및 군용 장구 단속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군용 장구를 군수품으로 한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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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4/2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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