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규칙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미세먼지 추가
폭염 질환예방조치 기준 마련…휴식시 직사광선 피할 장소 제공해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앞으로 근로자가 황사·미세먼지 경보발령 지역에서 실외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호흡용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름철 건설현장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황사·미세먼지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그간 황사·미세먼지 발생지역에서의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규칙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일자 산업안전보건규칙의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미세먼지를 추가했다.
또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있는 분진 작업중 하나로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명시,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 지급, 황사·미세먼지의 유해성 주지 등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기준도 마련됐다.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이상고온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이중 20%가 사망하는 등 치사율도 높은 실태를 감안한 것이다.
1990년 제정 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잠수작업시 안전보건조치 사항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잠수방법에 따라 잠수사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차이가 있는데도 현행 규정상 구분이 불명확해 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잠수작업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각 잠수작업의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잠수장비와 인원 등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구분했다.
우선 모든 잠수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비상기체통을 반드시 제공하고, 잠수작업자는 이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했다.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공급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다.
또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를 즉각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2인1조로 잠수하도록 규정했다.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발생시 비상기체통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지밸브 등이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과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간 통화장치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더불어 잠수작업 중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에 따른 잠수신호기를 반드시 게양토록 했다.
잠수작업 참여자, 잠수 일시·장소, 잠수방법, 작업내용 등을 담은 잠수기록표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되며, 사고로 인한 수중감압은 인근에 기압조절실이 없고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이밖에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이중인증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된다.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제조자가 KS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KCS)이 면제됨에도 건설현장 구매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KCS)을 요구해오면서 이중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방지망 등을 설치할 경우 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해 이중 인증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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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미세먼지 추가
폭염 질환예방조치 기준 마련…휴식시 직사광선 피할 장소 제공해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앞으로 근로자가 황사·미세먼지 경보발령 지역에서 실외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호흡용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름철 건설현장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황사·미세먼지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그간 황사·미세먼지 발생지역에서의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규칙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일자 산업안전보건규칙의 '분진'에 관한 정의에 황사·미세먼지를 추가했다.
또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있는 분진 작업중 하나로 '황사 또는 미세먼지(PM10, PM2.5)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명시, 사업주가 호흡용 보호구 지급, 황사·미세먼지의 유해성 주지 등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기준도 마련됐다.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이상고온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이중 20%가 사망하는 등 치사율도 높은 실태를 감안한 것이다.
1990년 제정 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잠수작업시 안전보건조치 사항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잠수방법에 따라 잠수사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차이가 있는데도 현행 규정상 구분이 불명확해 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잠수작업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각 잠수작업의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잠수장비와 인원 등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구분했다.
우선 모든 잠수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비상기체통을 반드시 제공하고, 잠수작업자는 이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했다.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공급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다.
또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를 즉각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2인1조로 잠수하도록 규정했다.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발생시 비상기체통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지밸브 등이 달려 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과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간 통화장치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더불어 잠수작업 중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에 따른 잠수신호기를 반드시 게양토록 했다.
잠수작업 참여자, 잠수 일시·장소, 잠수방법, 작업내용 등을 담은 잠수기록표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되며, 사고로 인한 수중감압은 인근에 기압조절실이 없고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이밖에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이중인증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된다.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제조자가 KS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KCS)이 면제됨에도 건설현장 구매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KCS)을 요구해오면서 이중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방지망 등을 설치할 경우 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해 이중 인증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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