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직 후 복귀 3개월여 만에 승진
노조·시민단체 "특권층 향한 면죄부" 비판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국립경상대학교병원(창원) B교수가 같이 일하던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 직원을 성추행 해 중징계를 받았지만 복직 4개월도 안돼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노조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B교수의 임용권자인 국립경상대학교(총장 이상경)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직원들과 시민단체는 '특권층을 향한 면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국립경상대학교에 따르면 4월 초 '인사발령 통지(겸직교수 승진)' 제목의 문건을 통해 3명의 부교수를 지난 1일자로 교수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B교수의 승진 사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경상대병원지부는 "공인으로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충분하지 않다"며 학교측에 인사발령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B교수는 겸직교수로 지난해 5월 간호사를 폭행하고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빚어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기간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병원에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정교수로 승진까지 했다.
국립경상대학교측은 B교수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근거해 이번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16조에 따르면 강등·정직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대학의 교원과 수석교사는 이 조항에서 제외되며 초등,중등교원이 이에 해당된다.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상대 교원인사팀 관계자는 "B교수의 경우 겸직교수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적용되나 대학 교원인 B씨는 이 조항에서 제외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상대 교원임용규정에는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정의돼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16조는 초등,중등교원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대학은 자체 교원임용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B교수는 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기에 경상대병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병원 소속이었으면 4년간 승진임용이 제한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며 성추행이라는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도덕 불감증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창원YWCA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성 추행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오히려 '승진'이라는 과실을 준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B교수는 지난해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업무상 실수를 사유로 남자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또 병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한 것으로 알려져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 업무에 복귀했다.
[email protected]
노조·시민단체 "특권층 향한 면죄부" 비판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국립경상대학교병원(창원) B교수가 같이 일하던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 직원을 성추행 해 중징계를 받았지만 복직 4개월도 안돼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노조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B교수의 임용권자인 국립경상대학교(총장 이상경)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직원들과 시민단체는 '특권층을 향한 면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국립경상대학교에 따르면 4월 초 '인사발령 통지(겸직교수 승진)' 제목의 문건을 통해 3명의 부교수를 지난 1일자로 교수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B교수의 승진 사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경상대병원지부는 "공인으로서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충분하지 않다"며 학교측에 인사발령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B교수는 겸직교수로 지난해 5월 간호사를 폭행하고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빚어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기간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병원에 복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정교수로 승진까지 했다.
국립경상대학교측은 B교수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근거해 이번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16조에 따르면 강등·정직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대학의 교원과 수석교사는 이 조항에서 제외되며 초등,중등교원이 이에 해당된다.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상대 교원인사팀 관계자는 "B교수의 경우 겸직교수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적용되나 대학 교원인 B씨는 이 조항에서 제외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상대 교원임용규정에는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정의돼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16조는 초등,중등교원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대학은 자체 교원임용규정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B교수는 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기에 경상대병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병원 소속이었으면 4년간 승진임용이 제한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며 성추행이라는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도덕 불감증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창원YWCA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성 추행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오히려 '승진'이라는 과실을 준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B교수는 지난해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업무상 실수를 사유로 남자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또 병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한 것으로 알려져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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