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시는 관내 승강기 불법 운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3주 간 관내 숙박시설 및 주택단지 등에서 국민안전처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정지 명령(정기검사 불합격·미 신청·연기 신청)을 통보받은 승강기 총 177곳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행 정지 승강기의 무단 사용 여부와 운행 정지 표지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운행을 하거나 운행정지 표지를 미 부착한 승강기 시설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 폐쇄로 인해 진입이 불가능한 시설 내의 승강기 및 건물 철거 등으로 인한 폐지 승강기 26대에 대해서는 폐업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폐지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