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24일 기계식 주차장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인을 배치한 A(55·여)씨 등 건물 관리자 26명을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관리인을 배치해 기계식 주차장을 조작·운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부산 사하경찰서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 관리인을 배치해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한 건물관리자 21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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