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 해지나 환불 제약 조항 수정
유사차량에 한해 양도양수도 가능하도록 시정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일부 외제차 유지보수서비스가 소비자 중도해지나 환불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13개 수입차 판매 사업자 중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을 운영하면서 사전조사에서 불공정 혐의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공정위가 약관심사에 들어간 뒤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차도 일부 이런 상품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차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었고 수입차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수입차는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등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유지보수서비스 가격도 비싼 것은 1000만원이 넘는다. 그래서 환불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5개사는 약관을 통해 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중도해지나 환불을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 등에 따르면 고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해당 업체들은 고객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때는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조항을 수정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쿠폰도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 내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유사차량에 한해 양도양수도 가능하도록 시정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일부 외제차 유지보수서비스가 소비자 중도해지나 환불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13개 수입차 판매 사업자 중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을 운영하면서 사전조사에서 불공정 혐의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공정위가 약관심사에 들어간 뒤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차도 일부 이런 상품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차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었고 수입차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수입차는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등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유지보수서비스 가격도 비싼 것은 1000만원이 넘는다. 그래서 환불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5개사는 약관을 통해 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중도해지나 환불을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 등에 따르면 고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해당 업체들은 고객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때는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조항을 수정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쿠폰도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 내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3개 업체는 서비스 이용쿠폰 유효기긴을 2~4년으로 설정하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어도 환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고객은 상사채권소멸시효 내에는 언제든 환불받을 권리가 있고 환불이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들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만큼, 5년 내에는 위약금(잔여금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차량에 주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객이 대금을 주고 구매한 서비스 이용쿠폰을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해당 업체들은 모델과 연식 등 유사 조건 차량 소유자에게 이용쿠폰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다만 양도양수 때는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 조항과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고, 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서비스와 관련한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차량에 주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객이 대금을 주고 구매한 서비스 이용쿠폰을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해당 업체들은 모델과 연식 등 유사 조건 차량 소유자에게 이용쿠폰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다만 양도양수 때는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 조항과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고, 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서비스와 관련한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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