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지역 중소기업의 동물식의약 분야 기술개발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충남 동물식의약 학술정보 교류회 및 지원 성과 전시회'를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케슬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정보 교류회에서는 정지윤 공주대 교수의 '동물식의약 기능성 물질 효능 연구'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암면역 치료제 개발·동향'과 '수산용 사료첨가제 개발·상품화', '사료산업·개발제품에 대한 임상 접근 방법' 등의 주제발표가 열린다.
이밖에 ▲ 항생제 대체 사료첨가제 연구 동향 ▲ 곤충자원의 사료화 고부가가치 전략 ▲ 사료·보조사료 제조 인허가 성분 등록 및 사료관리법 등의 강연과 함께, 사료첨가제 개발 기업들의 시제품 전시회가 진행된다.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동물식의약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는 학술정보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로 산·학 연계 동물식의약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역량을 한층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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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3칸 차지한 장난감 차 치웠더니…1000만원 보상 판결
기사등록 2024/07/05 00:00:00
최종수정 2024/07/05 00:01:58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장난감 차를 주차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현지 누리꾼들 사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광명일보(Guang Ming Daily)는 중국 저장성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오라는 남성의 사연을 공개했다.
자오는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지하 주차장 공간 3면을 구매했다. 그가 구입한 후 한동안 주차 공간은 비어 있었지만, 동네가 커지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게 됐다.
그러자 자오는 자신이 구매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난감 자동차를 세워뒀다. 해당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회사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치우자 자오는 경비원들을 고소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세워둔 장난감 자동차가 일반 모델이 아니라 비싸고 한정판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부동산 관리 회사가 실제로 법을 위반하고 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자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동산 회사가 자오에게 약 6만 위안(약 1100만원)을 보상하고 앞으로 간섭 없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또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라고 회사에 권고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현지 누리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비원들이 무슨 죄냐?", "같이 사는 사회 좀 양보하고 살지" 등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구입한 주차 공간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불법도 아니고 돈 주고 구입한 자리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게 법정까지 갈 일인가? 엄연한 재산권 침해"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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