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4일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JCT) 확장공사 구간 중 울산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진입연결로를 5월 말 우선 개방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제1공구에 포함된 언양 분기점 확장공사는 총 공사비 74억원으로 횡단교량 1곳을 포함한 총연장 2.5㎞ 구간이다.
울산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곡선반경을 확대하는 등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2018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51%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공사 구간은 울산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지·정체가 갈수록 심각해져 운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동시에 울산고속도로 서울방향 차량까지 지·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울산에서 부산 방향 진입연결로 연장 1.3㎞ 구간에 대한 공사를 앞당겨 완료하고 개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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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3칸 차지한 장난감 차 치웠더니…1000만원 보상 판결
기사등록 2024/07/05 00:00:00
최종수정 2024/07/05 00:01:58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장난감 차를 주차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현지 누리꾼들 사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광명일보(Guang Ming Daily)는 중국 저장성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오라는 남성의 사연을 공개했다.
자오는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지하 주차장 공간 3면을 구매했다. 그가 구입한 후 한동안 주차 공간은 비어 있었지만, 동네가 커지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게 됐다.
그러자 자오는 자신이 구매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난감 자동차를 세워뒀다. 해당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회사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치우자 자오는 경비원들을 고소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세워둔 장난감 자동차가 일반 모델이 아니라 비싸고 한정판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부동산 관리 회사가 실제로 법을 위반하고 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자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동산 회사가 자오에게 약 6만 위안(약 1100만원)을 보상하고 앞으로 간섭 없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또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라고 회사에 권고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현지 누리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비원들이 무슨 죄냐?", "같이 사는 사회 좀 양보하고 살지" 등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구입한 주차 공간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불법도 아니고 돈 주고 구입한 자리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게 법정까지 갈 일인가? 엄연한 재산권 침해"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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