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4일 2017년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 5억9200만원을 들여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 20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계약하면 장치 제작사에서 시에 승인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업참여 차량엔 장치 설치비를 1대당 200만원~900만원 지원되고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구조변경검사 및 성능확인검사 합격 시)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올초 4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시작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많아 계획 물량 300대를 초과해 365대 신청으로 마감됐다.
시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2차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미세먼지를 50~80% 이상 제거할 수 있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한편 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7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4149대의 차량(매연저감 장치 부착 1983대·저공해 엔진(LPG) 개조 1777대·조기폐차 389대)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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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3칸 차지한 장난감 차 치웠더니…1000만원 보상 판결
기사등록 2024/07/05 00:00:00
최종수정 2024/07/05 00:01:58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장난감 차를 주차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현지 누리꾼들 사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광명일보(Guang Ming Daily)는 중국 저장성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오라는 남성의 사연을 공개했다.
자오는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지하 주차장 공간 3면을 구매했다. 그가 구입한 후 한동안 주차 공간은 비어 있었지만, 동네가 커지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게 됐다.
그러자 자오는 자신이 구매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난감 자동차를 세워뒀다. 해당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회사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치우자 자오는 경비원들을 고소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세워둔 장난감 자동차가 일반 모델이 아니라 비싸고 한정판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부동산 관리 회사가 실제로 법을 위반하고 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자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동산 회사가 자오에게 약 6만 위안(약 1100만원)을 보상하고 앞으로 간섭 없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또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라고 회사에 권고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현지 누리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비원들이 무슨 죄냐?", "같이 사는 사회 좀 양보하고 살지" 등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구입한 주차 공간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불법도 아니고 돈 주고 구입한 자리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게 법정까지 갈 일인가? 엄연한 재산권 침해"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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