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하우스·행복주택 6만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기사등록 2017/04/23 11:27:26

【수원=뉴시스】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BABY 2+ 따복하우스' 1만 가구와 행복주택 5만 가구 등 모두 6만 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도는 2020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도는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도비로만 459억원을 지원한다.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해 주변 시세의 40~64%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 구분 없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려는 목적이다. 그동안 이런 내용의 주거정책은 없었다.  수원 광교에 짓는 따복하우스(행복주택)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쉽다.  전용면적 36㎡의 경우, 인근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8675만원에 월세 43만4000원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에 80%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정부지침에 따라 보증금 6940만원에 월세는 34만7000원이다. 이런 조건은 따복하우스도 같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로부터 기본 입주 시 매월 4만9000원, 1자녀 출산 시 7만3000원, 2자녀 출산 시 12만1000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 입주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가구당 연간 58만8000원~145만2000원까지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행복주택과 따복하우스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부담은 기본입주 시부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점점 줄어든다"면서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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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하우스·행복주택 6만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기사등록 2017/04/23 11:27: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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