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월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277대 1, 최고 1350대 1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해 결국 공급가격을 초과해 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전매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돼 벌금 또는 징역,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점도 알릴 계획이다.
최근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와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한다.
또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한다.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발생할 시 수시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