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 "北, 적인 동시에 같이 가야할 존재"

기사등록 2017/04/20 11:48:22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정치권에서 '북한 주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북한은 괴뢰인 동시에 같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 3조는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보고 있지만, 헌법 4조는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3조는 한국의 영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헌법 4조는 평화통일에 관한 규정으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핵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느냐"며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의 부처가 있는데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헌법 66조를 보면 대통령의 의무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할 의무도 있다"며 "남북문제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끌고 간다는 입장에서 두 가지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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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 "北, 적인 동시에 같이 가야할 존재"

기사등록 2017/04/20 11:48: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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