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자녀를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는가 하면 불결한 위생과 위험한 상태에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방지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1일부터 같은 해 10월5일까지 타지에서 광주 모 초등학교로 전학한 자신의 딸 B양을 26일간 결석하게 하고 14일 동안 무단 지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월15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 101일 동안 전학 전의 타 지역 모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설거지와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심하고 벌레가 날아다니는 등 불결한 상태와 현관문이 고장나 시정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에 딸을 방치하는 등 자녀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학교에서 건전하고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아동의 권리와 기회를 장기간 박탈했다"고 말했다.
단 "A씨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다시 양육하게 되기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으며, 자녀 역시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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