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문 위 몰카 설치, 비밀번호 알아내 절도

기사등록 2017/04/19 07:22:59

최종수정 2017/04/19 09:19:07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19일 몰카를 설치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A(34)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B(35)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120만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아파트 출입문 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목걸이의 거래를 알선하고 취득한 3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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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문 위 몰카 설치, 비밀번호 알아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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