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70억·SK 89억원 朴 뇌물수수액에 포함
삼성 204억원은 직권남용 피해금이자 뇌물공여액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액을 592억원(실수수액 368억원)으로 정리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던 뇌물수수액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에서 약 16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에 따라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 피해자로 남았던 롯데그룹과 SK그룹의 운명도 엇갈렸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돈을 실제로 건넨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이들의 희비를 갈랐다.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후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 SK가 K스포츠재단 등에 후원을 약속했던 89억원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액에 포함했다. 뇌물죄는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일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이 의심되는 기업 수사를 계속했다. K스포츠재단에 기존 출연금 외에 추가 후원금을 건넸거나 약속한 롯데와 SK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롯데는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총수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았다. 당시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의 기금을 낸 상태였던 만큼 면세점 추가 선정 특혜를 위해 추가 후원금을 낸 것이라는 의심을 샀다. 신 회장 등이 검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삼성 204억원은 직권남용 피해금이자 뇌물공여액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액을 592억원(실수수액 368억원)으로 정리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던 뇌물수수액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에서 약 16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에 따라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 피해자로 남았던 롯데그룹과 SK그룹의 운명도 엇갈렸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돈을 실제로 건넨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이들의 희비를 갈랐다.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후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 SK가 K스포츠재단 등에 후원을 약속했던 89억원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액에 포함했다. 뇌물죄는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일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이 의심되는 기업 수사를 계속했다. K스포츠재단에 기존 출연금 외에 추가 후원금을 건넸거나 약속한 롯데와 SK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롯데는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총수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았다. 당시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의 기금을 낸 상태였던 만큼 면세점 추가 선정 특혜를 위해 추가 후원금을 낸 것이라는 의심을 샀다. 신 회장 등이 검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영업 지속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금품이 실제로 건너간 만큼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보고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은 SK는 검찰 칼 끝을 피해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SK는 최씨로부터 89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금액 조정 과정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SK 역시 면세점 특허사업자 재선정과 CJ헬로비전 인수 등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은 만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89억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그룹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이 출연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 744억원은 박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 결과물이라는 1기 특수본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적용한 금액에는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병기했다.
[email protected]
반면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은 SK는 검찰 칼 끝을 피해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SK는 최씨로부터 89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금액 조정 과정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SK 역시 면세점 특허사업자 재선정과 CJ헬로비전 인수 등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은 만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89억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그룹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이 출연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 744억원은 박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 결과물이라는 1기 특수본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적용한 금액에는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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