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뇌부 통화·특별감찰반 강압 조사 의혹 등 "혐의 없다"
봐주기 수사 지적에 "영장 기각 법원 판단, 최선 다했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이 우 전 수석 관련 대부분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범죄혐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뇌부들의 부적절한 통화, 청와대 특별감찰반 독직폭행 등 굵직한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혐의들만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샅샅이 확인했지만,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우 전 수석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검찰 수뇌부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한 지난 6일 이를 추궁했고, 수사팀 외압이나 수사 무마 시도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검찰은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설명했다.
'혐의자와 통화한 내용이 많은 상대방을 의심하고 수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 통화내역이라는 게 그 자체로 범죄혐의를 추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한 게 죄가 되느냐"고 묻기도했다.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우 전 수석이 이끌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독직 폭행 의혹'도 감찰반 소속 직원들을 통한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특감반은 문체부 공무원을 조사하면서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수치심을 주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우 전 수석 처와 장모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역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처가는 지난해 넥슨에 부동산을 고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간 제기됐던 의혹 상당수가 우 전 수석 혐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제식구를 겨누지 못해 사실상 특검 수사 결과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건 법원 판단"이라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선 주자 대부분이 검찰 개혁을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이 이번에도 우 전 수석을 봐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 수뇌부들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검찰이 그간 보여온 제식구 감싸기를 다시 한번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봐주기 수사 지적에 "영장 기각 법원 판단, 최선 다했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이 우 전 수석 관련 대부분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범죄혐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뇌부들의 부적절한 통화, 청와대 특별감찰반 독직폭행 등 굵직한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혐의들만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샅샅이 확인했지만,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우 전 수석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검찰 수뇌부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한 지난 6일 이를 추궁했고, 수사팀 외압이나 수사 무마 시도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검찰은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설명했다.
'혐의자와 통화한 내용이 많은 상대방을 의심하고 수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 통화내역이라는 게 그 자체로 범죄혐의를 추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한 게 죄가 되느냐"고 묻기도했다.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우 전 수석이 이끌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독직 폭행 의혹'도 감찰반 소속 직원들을 통한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특감반은 문체부 공무원을 조사하면서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수치심을 주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우 전 수석 처와 장모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역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처가는 지난해 넥슨에 부동산을 고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간 제기됐던 의혹 상당수가 우 전 수석 혐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제식구를 겨누지 못해 사실상 특검 수사 결과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건 법원 판단"이라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선 주자 대부분이 검찰 개혁을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찰이 이번에도 우 전 수석을 봐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 수뇌부들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검찰이 그간 보여온 제식구 감싸기를 다시 한번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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