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 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위원장을 맡은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와 부위원장인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 상임위원인 권영빈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다.
황 대행은 임명장 수여 뒤 환담에서 어려운 직책을 맡아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선체조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진행돼야 하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에서 선출한 5명과 희생자가족대표 측에서 선출한 3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위원장을 맡은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와 부위원장인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 상임위원인 권영빈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다.
황 대행은 임명장 수여 뒤 환담에서 어려운 직책을 맡아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선체조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진행돼야 하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에서 선출한 5명과 희생자가족대표 측에서 선출한 3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1회에 한해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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