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진료비와 보험급여를 타낸 50대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판사 유성현)은 11일 사기 및 의료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10일께 환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 진료비 1만5480원을 청구하는 등 이듬해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8차례에 걸쳐 62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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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그우먼 신봉선이 근황을 밝혔다.
신봉선은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니 데이(Sunny Day)"라고 적고 사진을 올렸다. 핑크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는 신봉선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신봉선은 다이어트 성공 후 날씬해진 몸매, 갸름한 턱선을 자랑해 이목을 끌었다. 신봉선은 핑크색 머리핀을 꽂고 상큼한 매력을 더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너무 예쁘세요", "리즈시절 갱신 중이네요", "예뻐져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미모가 햇살을 이겼네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
한편 신봉선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 체중 11㎏를 감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신봉선은 "인바디 점수가 84점이 나왔다"며 이는 또래 중 상위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봉선은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니 데이(Sunny Day)"라고 적고 사진을 올렸다. 핑크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는 신봉선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신봉선은 다이어트 성공 후 날씬해진 몸매, 갸름한 턱선을 자랑해 이목을 끌었다. 신봉선은 핑크색 머리핀을 꽂고 상큼한 매력을 더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너무 예쁘세요", "리즈시절 갱신 중이네요", "예뻐져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미모가 햇살을 이겼네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
한편 신봉선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 체중 11㎏를 감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신봉선은 "인바디 점수가 84점이 나왔다"며 이는 또래 중 상위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