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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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소명 부족" 기각사유 밝혀
특검팀 구속영장도 2월21일 기각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약 7시간동안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권 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21일에도 특검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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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구속영장도 2월21일 기각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약 7시간동안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권 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21일에도 특검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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