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분담금은 살균제 사용비율·판매량 비율로 산정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이 확대되고 사업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산정방식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긴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사항도 마련됐다.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유발된 사산과 유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도 포함했다.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반영하고, '특이성 또는 개별적 피해 판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되, 유형별 세부기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상에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구제계정의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에 대한 사업자 간 분담기준도 구체화했다.
특별법에는 분담금 1250억원 중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토록 규정돼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는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사업자가 연관돼 있어 공동 분담해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을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판매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고, 건강모니터링과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밖에 중위소득 4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피해자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체계 구축, 피해구제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설치·운영 준비 등을 병행해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이 확대되고 사업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산정방식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긴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사항도 마련됐다.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유발된 사산과 유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도 포함했다.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반영하고, '특이성 또는 개별적 피해 판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되, 유형별 세부기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상에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구제계정의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에 대한 사업자 간 분담기준도 구체화했다.
특별법에는 분담금 1250억원 중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토록 규정돼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는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사업자가 연관돼 있어 공동 분담해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을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판매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고, 건강모니터링과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밖에 중위소득 4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피해자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체계 구축, 피해구제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설치·운영 준비 등을 병행해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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