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이해 고위험 사업장(PSM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2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2014년 5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징후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 주의, 경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진단 및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부는 지난 3월18일~24일까지 안전보건공단의 e-PSM시스템을 통해 1394개 사업장의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그중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 오는 10일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다.
등급이 확정되면 등급별로 고용부의 점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등을 통해 위험한 작업현장을 밀착 관리하게 된다.
'지역경보'는 전남권은 경계경보, 전북·경남권은 관심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정비·보수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사고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함으로써 고위험 화학공장의 대형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2014년 5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징후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 주의, 경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진단 및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부는 지난 3월18일~24일까지 안전보건공단의 e-PSM시스템을 통해 1394개 사업장의 위험정보를 수집하고 그중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 오는 10일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다.
등급이 확정되면 등급별로 고용부의 점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등을 통해 위험한 작업현장을 밀착 관리하게 된다.
'지역경보'는 전남권은 경계경보, 전북·경남권은 관심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정비·보수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사고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함으로써 고위험 화학공장의 대형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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