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군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적(敵)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지지통신 등에 의하면 스콧 스위프트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대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는 데 대해 "놀랄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위프트는 일본 측과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명확하고 현실적인" 가운데 "일본 국민이 기존 (방어) 조치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그 길(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을 가겠다고 정한다면, 미일 군사관계는 그것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며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군은 이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자국이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국의 기지를 공격하는 선제 타격력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은 전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없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지지통신 등에 의하면 스콧 스위프트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대장)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는 데 대해 "놀랄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위프트는 일본 측과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명확하고 현실적인" 가운데 "일본 국민이 기존 (방어) 조치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그 길(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을 가겠다고 정한다면, 미일 군사관계는 그것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며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군은 이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자국이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국의 기지를 공격하는 선제 타격력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은 전후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56년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적 기지 공격도 헌법상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후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시행하진 않겠지만 보유할 수는 있다"는 원칙론을 세워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헌법상으로 허용하는 꼼수를 마련해뒀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4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 명기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당시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포기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이후 일본 정부는 2014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력 보유' 명기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당시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포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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