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문자 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17/04/04 10:46:0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을 미리 알리는 예고 문자(SMS)를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 이동과 단속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차량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익산시를 운행하는 전 차량이다.  이 서비스는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제외되며 일렬주차 1시간에만 해당된다.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구간에서는 1일 1회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가입 신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시 종합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진성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다 원활한 도로 소통확보는 물론 행정 신뢰성 제고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익산역사거리, 횡단보도(10m이내), 보도(인도), 대각주차, 홀짝구간, 버스정류장(1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차로 코너(5m이내), 일방통행, 유턴방해차량, 이중주차 등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등동 비사벌아파트 후문, 어양동 부영1차아파트 후문, 고속버스터미널 옆길, 나은병원 옆길 등 교통취약구간을 지정한 구간에 대해서도 즉시단속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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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문자 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17/04/04 10:46: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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