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교육부가 교비지출 부적정, 허위보고 등의 문제로 경기 시흥에 위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등 교수·직원 14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3일 교육부와 경기과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2월6~8일, 지난해 11월29~30일 등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경기과기대 학사운영 실태점검(점검 범위 최근 6년)에서 다수의 비위사항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15일 경기과기대 김모 총장 해임(중징계), 교수·직원 13명 경징계 등 전체 14명에 대한 처분예정서를 김 총장과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경기과기대 재단)에 보냈다.
청강생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김모씨 등 교수 13명도 중징계 대상이지만 이미 징계시효 3년이 지나 경고로 감경했고, 학사관리 부적정 등의 책임이 있는 한모 전 총장은 해임 대상인데 퇴직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점검 결과 김씨 등 교수 13명은 2011~2012년 청강생(여·2013년 졸업) A씨의 15개 과목에 대해 A플러스 학점을 부여했고, 학교 측은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서 관련 조사·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 등 교직원들은 김씨 등 교수 13명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재단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시효가 지나자 김씨 등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교원인사관리를 소홀히 했다.
김 총장 등은 2015년 2월 내부고발자 이모 교수의 소속 학과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임의로 변경해 불이익을 받게 했고, 지난해 5월 미디어디자인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36%임에도 불구하고 60%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과기대는 전체 교원 확보율도 75%였지만 100%로 허위 보고했다.
또 학교와 별도로 운영되는 경기과기대 장학재단(정관 상 경기도교육청 관리·감독)의 발기인 총회에 교비 200여만원을 지출하고 대학 사무실을 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처분예정서에는 입학 정원의 10%에 대한 모집정지, 부당하게 학점을 받은 청강생 A씨의 학점·학위 취소, A씨에게 지급된 장학금 594만원 환수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오는 14일까지 처분예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의신청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서를 보내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징계처분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과기대 관계자는 "처분예정서에 징계가 과도하게 요구됐다"며 "교육부 점검 결과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하고 징계를 감경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3일 교육부와 경기과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2월6~8일, 지난해 11월29~30일 등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경기과기대 학사운영 실태점검(점검 범위 최근 6년)에서 다수의 비위사항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15일 경기과기대 김모 총장 해임(중징계), 교수·직원 13명 경징계 등 전체 14명에 대한 처분예정서를 김 총장과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경기과기대 재단)에 보냈다.
청강생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김모씨 등 교수 13명도 중징계 대상이지만 이미 징계시효 3년이 지나 경고로 감경했고, 학사관리 부적정 등의 책임이 있는 한모 전 총장은 해임 대상인데 퇴직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점검 결과 김씨 등 교수 13명은 2011~2012년 청강생(여·2013년 졸업) A씨의 15개 과목에 대해 A플러스 학점을 부여했고, 학교 측은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서 관련 조사·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 등 교직원들은 김씨 등 교수 13명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재단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시효가 지나자 김씨 등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교원인사관리를 소홀히 했다.
김 총장 등은 2015년 2월 내부고발자 이모 교수의 소속 학과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임의로 변경해 불이익을 받게 했고, 지난해 5월 미디어디자인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36%임에도 불구하고 60%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과기대는 전체 교원 확보율도 75%였지만 100%로 허위 보고했다.
또 학교와 별도로 운영되는 경기과기대 장학재단(정관 상 경기도교육청 관리·감독)의 발기인 총회에 교비 200여만원을 지출하고 대학 사무실을 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처분예정서에는 입학 정원의 10%에 대한 모집정지, 부당하게 학점을 받은 청강생 A씨의 학점·학위 취소, A씨에게 지급된 장학금 594만원 환수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오는 14일까지 처분예정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의신청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서를 보내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징계처분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과기대 관계자는 "처분예정서에 징계가 과도하게 요구됐다"며 "교육부 점검 결과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하고 징계를 감경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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