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최근 울산지역 주요 번화가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는 '동전노래방'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등 탈선을 조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27일 울산 남구 대학로의 한 동전노래방 내부.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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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최근 울산지역 주요 번화가에서 우후죽순 늘고 있는 '동전노래방'이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등 탈선을 조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 동전노래방에는 몇몇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나간 방 안에는 찌든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휴지통에는 학생들이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이 가득했다.
노래방 안팎에 금연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화장실에서도 흡연을 일삼았다.
울산시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지역 내 등록된 동전노래방은 총 36곳에 이른다.
이들 동전노래방은 업주가 상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업소의 경우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출입 시 신분확인 절차도 없을 뿐더러 기계를 이용해 지폐를 교환하고 돈을 투입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고등학생 이모(16)군은 "정수기의 종이컵으로 재떨이를 만들어 담배를 피운다"며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밤에 친구들과 이 곳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라보는 인근 주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한다.
남구 무거동 주민 김모(43·여)씨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동전노래방에 흡연구역이 있는 곳도 봤다. 청소년들이 노래를 부르러 가는 것인지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청소년 탈선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전노래방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전노래방 내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중앙부처에 금연구역 규제시설 강화 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야간 시간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동전노래방 출입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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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 동전노래방에는 몇몇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나간 방 안에는 찌든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휴지통에는 학생들이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이 가득했다.
노래방 안팎에 금연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화장실에서도 흡연을 일삼았다.
울산시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지역 내 등록된 동전노래방은 총 36곳에 이른다.
이들 동전노래방은 업주가 상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업소의 경우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출입 시 신분확인 절차도 없을 뿐더러 기계를 이용해 지폐를 교환하고 돈을 투입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고등학생 이모(16)군은 "정수기의 종이컵으로 재떨이를 만들어 담배를 피운다"며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밤에 친구들과 이 곳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라보는 인근 주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한다.
남구 무거동 주민 김모(43·여)씨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동전노래방에 흡연구역이 있는 곳도 봤다. 청소년들이 노래를 부르러 가는 것인지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청소년 탈선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전노래방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전노래방 내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중앙부처에 금연구역 규제시설 강화 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야간 시간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동전노래방 출입에 대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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